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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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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용일 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노동국 소관으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한정 및 보호 조례안, 서울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됐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의 채용 환경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구인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구인 활동 지원을 추가해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영세 소상공인의 인력 운영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발굴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며 지방의원의 역할은 현장의 민원을 정책에 녹여내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예산과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서대문구 지역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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