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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원,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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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기반 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재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재해 위험이 크고 제도적 보호가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 이후에도 집행부가 품목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번 개정이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기후 위기 속에서도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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