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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근거마련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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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형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전제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충청북도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의료비 후불제’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7월 충청북도청을 방문해 실무진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기존의 의료비 무상지원 제도는 예산상 한계가 분명하다”며, “경제적 이유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지원, 이른바 ‘의료비 후불제’를 제안하게 됐다”며, “본 조례안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경기도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무국장으로부터 ‘경기도의료원 추진’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확대는 물론,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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