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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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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된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지만, 그동안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는 개인의 희생에 의존해 온 측면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그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 문제”라며 “추가 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일상 속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법에는 책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으로 되돌아온다”며 “상임위 통과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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