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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검정고시 지원 조례’ 제정…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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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학업 중단,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도민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이후 학업 연계와 사회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 취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강의 수강, 학습 정보 접근, 상담 등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검정고시 응시 및 준비 과정에 필요한 지원(안 제6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활용한 학습 지원(안 제7조)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안 제8조) ▲학력 취득 이후 사회 진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사업(안 제1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검정고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배움을 중단했던 이들이 다시 학습의 기회를 회복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해 배움을 잇거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개인의 학력 취득을 넘어 재도전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평생학습 확산과 사회 통합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가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은 이번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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