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소비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 접객업체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한 결과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점검 대상은 835개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보고한 업소와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이다.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제조 일자, 소비기한 연장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보관 여부 등이며, 생화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도 병행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고양시 한 업소는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하다 적발됐고, 화성시와 군포시에서는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안산시에서는 조리장 위생 불량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