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다음 달 5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6년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화성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식을 작성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2025년도 화성특례시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31,190명을 대상으로 약 71억 원이 지급됐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