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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지원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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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가 5일(목)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이번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이 연계된 도시공간(AIP: Aging In Place)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본 조례는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산신도시에 개소한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경기유니티’의 정책적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유니티’는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모델로서 GH가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추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의 취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제안한 정책이 도민들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던 사례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그동안 쌓아온 입법 성과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결실을 맺어 도민들이 익숙한 터전에서 안심하며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 부위원장은 지난 2023년에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도시정책 전문가로서 도민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선제적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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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