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감사의 정원’에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보완 후 정상 추진해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3일 보도자료에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했다”며 “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다만 시는 “국토부가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허용된 안전 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시는 의견서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사 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