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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영향평가 합리화·지방자치 도시계획 권한 존중’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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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 명확화 촉구… 도시계획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도시계획은 지방정부와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 지방자치 권한 존중 필요”


윤종복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1)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역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돼 있으며, 서울에는 종묘와 창덕궁, 그리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왕릉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등재한 연속유산 ‘조선왕릉’이 위치해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양도성 주변과 종묘 인근, 조선왕릉 인접 지역 등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종로의 도시 구조를 사례로 들며 “종로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종묘와 창덕궁 등 주요 세계유산이 위치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높이 제한, 한옥 보존 정책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가 보호구역 밖까지 확대될 경우 도시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장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도시계획이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추진돼야 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묘 인접 지역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위치한 지역에서도 세계유산 영향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 여러 역사도시처럼 용적이양제와 결합정비 방식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세계유산을 지키는 길은 도시의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도시계획을 통해 보존과 발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라며 “종로의 역사는 지켜야 할 과거이지만, 종로의 도시는 만들어 가야 할 미래”라고 힘주어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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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