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개강했지만 입국도 못해
출입국당국, 미국 학위 허위 판단
졸업 넉달 앞둔 학생들은 출국명령
국제공증 거친 서류 입학 땐 적격
대학 “제도 해석 차이… 학생 피해”
입학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됐던 학력 서류를 출입국 당국이 뒤늦게 ‘허위’로 규정하면서 수년간 한국에서 매진해온 학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호남대 등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유학생들이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 등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1월부터 비자 취소 및 출국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미 유학생 4명은 자진 출국했으며 비자가 취소돼 3월 개강에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은 입학 당시 국제적 공증 절차인 ‘아포스티유’를 거친 서류를 제출했고 대학 측도 당시 기준에 따라 이를 적격 서류로 접수했다.
파장이 확산하자 호남대는 즉각적인 학생 보호 조치에 나섰다. 대학 측은 개강을 앞두고 입국하려던 학생들에게 강제 송환 우려를 전달하며 입국 보류를 긴급 안내했다. 또한 관련 학생들을 우선 휴학 조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학생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관계기관 간의 제도적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련 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현재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