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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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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 현장의 교직원들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경기도에 마련됐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지원 대상에 명시되면서 한층 촘촘한 교육 현장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교육 현장 내 정신건강 문제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직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연평균 참여자는 2319명에 달했으며, 이 중 전문적 관리가 시급한 고위험군 분류자만 581명에 이르렀다.

기존의 교직원 마음건강 관련 사업은 ‘후생복지 조례’에 의거해 단편적으로 추진돼 왔다. 이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전문 자문위원회 구성 등 핵심 사업을 지속해서 이끌어갈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교직원 정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정기적 수립 및 시행 ▲심리검사 및 전문 상담 제공 ▲의료적 치료비 지원 ▲전문 자문위원회 운영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골자로 담겼다.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원까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높였다. 아울러 상담 및 의료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 준수 의무를 조례 내에 명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부터 치유, 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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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