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 기회를 넓히고,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동시에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이번 회기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지난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로써 김 의원은 교육 공정성 확보와 행정 체계 정비라는 두 가지 입법 성과를 동시에 거두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은 지역별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기회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균형 있게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조례안은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 ▲진로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특히 영재교육이 사교육 중심의 선발에서 벗어나 ‘선(先) 교육 후(後) 선발’이라는 공교육 중심의 기조 위에서 작동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함께 통과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결과물이다.
김 의원은 “두 조례 모두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신중히 반영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