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사업이 한층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극심한 내수 부진과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운영자금 전용 카드(더힘내GO 카드)’ 등 맞춤형 금융상품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기존의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심사부터 실행까지 수 주일이 소요되어 당장 내일의 결제 대금이 급한 소상공인의 자금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부채 비율만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었다”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연한 금융상품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기반을 다진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추진 중인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카드는 신용점수 595점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무이자, 연회비 및 보증료 면제, 최대 50만원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오직 원자재 구매 등 필수 운영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운영비 카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아내는 최후의 금융 방어선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도내 소상공인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의를 마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