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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소비자 피해 구제, 서울시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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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전자소송 절차 안내 등
3000만원 이하 ‘나홀로소송’ 지원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A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예식장과 계약하고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개인 사정이 생겨 계약 해제와 함께 상담 비용 등을 제외한 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90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음에도 업체가 돌려주지 않자 서울시에 법률상담을 의뢰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예식일 15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피해를 본 소비자가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도입된 이 사업은 소비자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필요할 경우 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A씨처럼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중 ‘소송 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된 2666건을 분석해 22개 품목, 58개 유사 사례를 정리해 가이드에 담았다. 김명선 시 공정경제과장은 “시민들이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와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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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