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발생하는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견인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운영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시범 운영 동안 계도와 민원 신고 기반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제도는 기존 금지구역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 주차존 이용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정 주차존 외 장소에 주차된 PM은 시민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되며, 운영업체 미조치 시 견인된다. 견인료는 대당 2만 원이다.
시는 역사 주변, 보행 밀집 지역, 통학로 등을 집중 관리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정 주차존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