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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점심 시간에 주정차단속 멈춘다…“민생회복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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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오후 3시 단속 유예
고정형 폐쇄회로(CC)TV 심야 운영도 없애


민선 9기 유찬종 종로구청장 취임식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지난 1일 민선 9기 취임식에서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를 약속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점심시간에 종로구 전역을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으로 정하고 관광 밀집 지역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구는 생활 불편과 상권 이용 제약을 덜고 구민과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유찬종 구청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방문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종로 전역에서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종로구의 주정차 단속은 약 13만건에 달했다.

그동안 점심시간 단속 완화는 16곳의 폐쇄회로(CC)TV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나 낮은 정책 체감도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정형 CCTV 196대의 단속을 멈추고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대응한다.

다만 이 시간대에도 보도·횡단보도·정류장·소화전·교차로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처럼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로구 통인시장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전경
종로구 제공


또한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구역에 세워진 차량에는 유선 연락을 우선 취하고 CCTV 단속은 시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한다.

구역별로 제각각이던 고정형 CCTV의 주차 단속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하고 심야 운영을 없앤다.

유예 확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현장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건물 출입구, 주차장 진출입로, 이면도로 입구 등에 세워진 통행 방해 차량은 현장 확인 후 단속한다.

유 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회복형 주차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경제 중심도시 종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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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