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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지반침하 즉각 보고 의무화… 초동 대응 골든타임 사수


질의하는 임춘대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자치구 내 지반침하 발생 시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자치구 관할 구역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치구와 서울시 간에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시의 상황 파악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신속한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서울시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되어,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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