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침대돌봄·복약지도 등 아픈 아동 돌봄 서비스 근거 마련
“경기도 전역에서 아픈아동돌봄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보호자가 병원에 데려가거나 곁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아픈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시흥1)이 발의 예정인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칠 때 보호자가 취업, 생계, 한부모 돌봄 등으로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도민들 사이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시흥시 등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아픈 아이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 제도가 미비한 시군 간에는 서비스 격차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도내 전역으로의 제도 확산과 서비스 표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알찬 돌봄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 동행을 도와주는 서비스부터, 집이나 시설에서 아이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침대 돌봄 및 복약 지도까지 빈틈이 없다.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전문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이 아픈아동돌봄센터를 만들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해, 31개 시군 어디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아픈아동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한편,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