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장과 외국인 가정 유아 학비 확대 지원 형평성 심층 논의
“유보 통합의 완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동등 지원에서 시작된다”
“경기교육가족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유보통합 정책 살필 것”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가정 유아학비 추가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아교육과장과의 간담회에서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로 세우는 국정과제이자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2026년을 유보통합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도교육청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려면, 외국인 가정을 포함한 모든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형태와 관할에 따라 지원 격차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조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에 발맞추어,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가정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세 유아에게는 월 7만 원, 4~5세 유아에게는 월 18만원을 추가로 확대 지원하며, 해당 지원금은 2026년 3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이주 아동에 대한 학비 배제를 국적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본 인권위의 권고 이후 지속되어 온 지원 강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반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영유아 지원은 경기도의 15만 원 정액 지원에 시·군의 자체 예산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불균형적 정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할 때 혜택 수혜자와 소외자의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정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소외되는 분들도 경기교육가족인 만큼, 최대한 납득할 수 있도록 포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세심한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 보육비 지원 근거를 담는 방안과 함께, 영유아 회계 특별법(가칭)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하나의 회계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교육청·도청과의 정책 협의체 상시화, 조례 정비, 국회 대응 건의안 채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경기도교육청 면담을 신호탄으로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어린이집·유치원 연합회, 학부모 및 현장 교사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차례로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동등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