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발생 시 소방 대응력 높이는 계기 마련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지하상가 및 지하 20m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를 ‘대규모 지하공간’으로 정의했다. 이어 시장에게는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화재 예방·피해 경감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① 용도별·위치별 현황 ②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현황 ③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 ④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홍보 및 교육 ⑤ 관계인 및 화재 대응 관련 기관·단체 등 참여 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조례는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 제작과 유관기관 간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에 대비해 관계인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초기 대응 및 진압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