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특수교육 대상자의 접근성·체감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현장 방문 일정에 참여해 경기진학정보센터·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등 4개 기관을 잇달아 점검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및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근거해,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약 4분의 1이 재학 중인 경기도의 유일한 특수교육 거점기관으로서 2026년 3월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수원시 장안구에 시설이 집중되면서 도내 북부 및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물리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 학부모·현장 교사로부터 접수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거점기관의 역할이 지역 소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이번 방문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운영 개요를 짚으며, 우선 원거리 대상자의 이동 여건을 물었다. 이어 “특수교육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계획인지”를 함께 물었다.
경기특수교육원 측은 현재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여건과 2029년경 예정된 광교·신분당선 연장(수성중학교 방면) 개통 시기 등으로 인해 물리적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남·북부 이원화 연수 운영 ▲찾아가는 현장 지원(바우처 서비스 방식) 확대 ▲도내 행동 중재 전문가 50명 양성 및 지역별 2명 균등 배치 등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교육원은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고,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기본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량 강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밝혔다.
장 의원은 “원거리라고 해서 혹시라도 소외감과 차별이 없이, 그리고 골고루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특수교육원의 답변을 청취한 뒤 “원거리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와 학부모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거리라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의 애타는 절규를 전하면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번 현장 확인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층 체계의 지역 분산 성과와 사각지대를 정량 지표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바우처식 지원의 지역 간 형평성 확보와 순회 인력 확충 예산을 꼼꼼히 살핀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이동이 불편한 원거리 대상자의 접근성 보장 조항을 신설·보완할 방침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