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해 경로당 등 330곳 시공
조례 개정… 지원확대 근거 마련
유만희 “취약계층 폭넓게 보호”
지구온난화로 불볕더위가 일상화하고 폭염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건물 옥상에 햇빛을 반사하는 페인트를 칠해 온도 상승을 제어하는 서울시의 ‘쿨루프’ 사업 지원 대상이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만희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상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지역 거주자 등이다. 발의된 조례안은 이들에 더해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 의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차열(遮熱) 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열을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총 29억원을 들여 민간 186곳과 공공 144곳 등 33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시공을 마칠 계획이다.
쿨루프의 냉방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SH 가양8단지의 가장 높은 층 6가구를 실증한 결과, 여름철 옥상 표면온도는 최대 9.2도, 실내온도는 최대 1.8도 낮아졌다. 냉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도 최대 40.8%, 평균 26.4% 감소했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상 기후로부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후 주택에 차열 페인트 보급 및 덧유리 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