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10억 원대 배상금 사태와 관련해 하남시에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과 공식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남시는 2013년 농어촌공사 소유 덕풍동 일원 92필지의 무상 사용 계약이 종료됐으나, 갱신 절차 없이 7년간 무단 사용하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해 항소심에서 10억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담당 부서는 이를 ‘담당자 교체 과정의 인수인계 누락’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계약 종료부터 소송 제기까지 7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단순 인수인계 문제가 아닌 심각한 행정 관리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의원은 앞서 제351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하남시의 2026년 본예산이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12.16%나 삭감된 1조 450억 원에 그친 상황”이라며, “곳간은 비고 빚은 느는데 행정 실수로 1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빠져나가며 시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오 의원은 하남시에 ▲감사 결과 공개 ▲유사 사례 즉시 전수 조사 실시 ▲인수인계 및 내부 통제 체계 제도화 ▲재발 방지책 마련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태이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