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정원조례’)’이 지난 14일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부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수도권 국가정원 구상과 맞물려, 향후 하남시의 정원도시 조성과 국가정원 추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남 수도권 국가정원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용만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도 연계돼,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정원도시 조성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 ▲심의·자문 기구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정원 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림청에 조성을 건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정 의장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정원문화 확산에 국한됐던 조례를 정원 조성, 정원산업 육성, 국가정원 지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으로 확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정원 조성과 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정원사와 정원산업이 함께 성장할 때 정원문화가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것”이라며 “정원정책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51회 임시회(26.8.11~8.14)에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4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면서 정원조례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성은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