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원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체계를 정비하고 첨단 바이오산업과 지역 농업 현장을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 5)은 국가 법령 시행 및 정부 기본계획에 맞춰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입법 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응해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를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 의약품 등 6대 핵심 분야로 규정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했다.
조례안 세부 내용에는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된 도 차원의 육성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산업 실태조사 실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비롯해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육성 지구 내 그린바이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의 원활한 조달을 돕기 위해 계약 재배와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때 도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와의 연계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해 산업 성장이 농가 소득 증대 및 부가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어 방 의원은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도내 농업인과 연계하면 기업에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 기반을,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판로와 소득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농업의 부가가치가 함께 높아지는 경기도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