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 연안의 ‘블루카본(연안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섰다.
이은미 부위원장이 추진하는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입법 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이행의 주요 방안으로 부각된 갯벌(비식생 갯벌 포함), 염습지, 잘피림, 해조류 등 해양·연안 생태계 탄소흡수원을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육성·관리하고자 마련됐다.
연안 탄소흡수원은 해양 생태계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격리·저장하는 자연 기반 흡수원이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물론 해양 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충 등 복합적인 생태적 가치를 지녀 정책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서해안의 갯벌과 다양한 연안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블루카본의 보전과 활용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경기도의 연안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탄소 중립 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면적·서식 환경·탄소흡수량 등에 관한 정밀 실태조사 및 학술 연구 ▲연안 식생의 신규 조성·재조성, 보전·복원 사업 및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업과 민간단체의 흡수원 확충 및 생태관광 사업 참여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한편,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9월 1일 개회하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심의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