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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경기도의원,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10월 대표발의 예고...집행부와 충분히 숙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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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의원이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관계자들과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및 보건복지 예산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섰다.

김성기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한정희 과장 등 집행부 실무진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의 입법 방향을 공유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공포되어 2027년 4월 시행을 앞둔 「환자기본법」에 발맞춰 마련됐다. 경기도 차원에서 환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투병 환경을 지원하는 한편, 환자 안전 문화 정착 및 환자·환자 단체의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세부 규정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법안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오는 10월 대표 발의 계획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세우는 기본법 체계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숙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향후 진행될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집행부에 면밀한 사전 소통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도민 삶에 직접 닿는 보건·복지 사업일수록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비 100%로 운영 중인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주요 사례로 꼽으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해당 사업은 도내 난임 부부들의 임신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는 등 높은 체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예산 삭감 방어를 넘어 보건건강국 전체 예산 규모를 장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방어에만 머물러서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도,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켜내는 일도 결국 현장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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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