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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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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감 직속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하고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 교육공동체까지 확대하는 자치법규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과 교육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시민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감 소속 직속 기관은 경기남부·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등 총 21개 기관에 달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총괄·전담하는 독립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대부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한정돼 있어 대상 범위가 학교 내부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해 교육감 직속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를 규정하고, 수혜 범위를 학교 울타리 밖 청소년과 도민으로 확장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적 기본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시민성 함양 교육으로 정의했으며, ‘민주적 기본 가치’의 범위로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 국민 주권, 자유, 평등, 연대와 관용, 정의 등 헌법적 가치를 명시했다.

윤도희 의원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 국민 주권, 행복 추구, 대화와 조정 등은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라며 “학교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등 경기도민에게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빠짐없이 닿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도로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며,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민주시민교육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 학교, 지역사회가 각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와 현안을 탐구하고 체험할 기회를 가지고 시민교육에도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및 관련 TF에 참여하며 초기 단계부터 설립 논의를 주도해 온 윤 의원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라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라고 재차 역설했다.

윤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교육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다듬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 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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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