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감독관 조례 등 주요 노동정책 공유
주 4.5일제·정년연장 등 노동현안 논의…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과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지난 17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만나 정담회를 열고, 산업안전 대책을 비롯한 경기도의 주요 노동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과 민한기 사무처장이 참석해 노동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의원은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지방노동감독관 관련 조례의 추진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노동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에서 산업 현장을 경험해 온 최보라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일터를 떠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산재 없는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동정책은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들은 목소리를 조례와 예산,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도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노동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번에 제안된 의견을 지방노동감독관 관련 조례 제정과 산업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노동계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