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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안착 위한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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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대응… 경기도 차원의 운영·지원체계 마련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지원체계 별도 조례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9월 제393회 임시회 심의 예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노동감독체계 만들어야”


발언중인 한영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과 지원 체계를 별도 조례로 제도화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경기도에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제정된 해당 법안은 노동감독관을 고용노동부 소속의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의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이원화하고,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부 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인력 배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전문적인 직무 교육과 독립성 보장, 감독관 보호, 관계 기관 협력 등 운영 전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직무 교육 계획 수립·시행 ▲직무 독립성 보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사무 공간·시설·장비 등 직무 수행 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한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인력 배치에 머무르지 않고 감독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제도가 지방노동감독의 모범적인 운영 모델로 자리 잡아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과 시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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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