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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균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산, 서울·인천·부산보다 적어… ‘경기특별시’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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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본예산 36조원인데 결산 자산은 43조원
“추 지사는 자산 비교 기준과 산식부터 공개해야”
“서울·인천·부산과 다른 집계 범위라면 ‘경기도 자산이 적다’는 재정 진단 성립하기 어려워”


▲ 발언중인 박정균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거로 제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자산 비교와 관련해 경기도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비교 기준과 회계 범위, 산식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근거로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 3000억원인 반면, 서울시는 약 150조원, 인천광역시는 약 64조원, 부산광역시는 약 5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가 큰 살림 규모에 비해 보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도 본예산 총규모를 보면 경기도는 약 36조 1345억원으로, 인천광역시 약 15조 392억원과 부산광역시 약 15조 699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서울시의 본예산은 약 45조 7405억원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경기도는 인천·부산보다 두 배 이상 큰 예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결산상 자산 규모는 오히려 이들 지역보다 작게 나타난다. 서울이 약 3.3배, 인천 약 4.3배, 부산 약 3.2배에 달하는 반면 경기도는 약 1.2배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산 규모와 자산 규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과 투명한 분석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서울·인천·부산·경기도는 모두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따라 예산과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며 경기도만 별도의 지방회계법이나 별도의 자산 산정 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경기도는 서울·인천·부산과 정확히 동일한 회계 범위로 자산을 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공기업특별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산이 각각 어디까지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자산 총액 비교는 객관적인 재정 진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총계에는 현금뿐 아니라 토지, 건물, 도로, 교량, 하천, 공원, 철도, 상하수도, 도시개발시설 등 장기간 축적된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된다며 경기도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자산이 적다고 주장하려면, 단순 총액이 아니라 자산 유형별 구성과 시설별 소유·관리 주체, 공기업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귀속 구조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어 많은 생활 기반시설 자산이 도청이 아닌 시·군 또는 별도 공공기관의 재정상태표에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본청 자산만으로 경기도 전체의 자산 보유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밝힌 약 7조원의 부채에는 지방채 발행 외에 각종 기금 차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방채나 금융기관 차입은 외부 채권자에게 반드시 갚아야 하는 실질적 채무인 반면, 기금 차용은 도 내부 회계 간의 자금 운용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하나의 부채로 묶어 설명하기보다, 항목별 성격과 실제 상환 부담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채무 증가와 취득세 의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불충분한 자산 비교를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거나 특정 전임 도정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자산 비교의 원자료와 산식을 공개하고, 동일한 회계 범위에서 비교가 이뤄졌는지부터 검증받아야 한다”며 경기도 채무 증가의 사업별·회계별 원인, 세입 구조의 변동성,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중기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근거로 집중하여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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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