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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농어촌공사 소송, 인수인계 탓 아냐… 시장 책임까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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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 단순 인수인계 누락 축소... “시장 책임 아래 행정시스템 작동 확인 할터”
계약관리 실패부터 소송 대응·지연손해금 관리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점검
“10억원 단순 손실... 행정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재정부담 있었는지 따져볼 것”


질의하는 정혜영 위원장(사진=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무상 임대차계약 연장신청 누락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담당자 인수인계 누락으로 축소하기보다 시장 책임 아래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하남시는 지난 2003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 92필지를 대상으로 10년 기한의 무상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별도의 연장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해당 부지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24년 1심에서는 하남시가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항소심에서는 하남시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부담 금액이 약 10억원 규모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었다는 사실과 행정관리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계약 연장신청 누락이 왜 장기간 발견되지 않았는지, 소송 제기 이후 재발방지 조치를 했는지, 1심 패소 이후 지연손해금 등 추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검토와 판단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 이후 연 12%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2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응하는 취지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면, 같은 재정위험이 있었던 1심 판결 이후에는 어떤 법률적·재정적 검토와 판단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약 10억원 전액을 곧바로 행정실수에 따른 ‘세금 손실’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며 “실제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과 계약관리 미흡으로 추가된 부담, 지연손해금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며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총액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행정이 이뤄졌다면 시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해 ▲계약 연장신청 누락 경위 ▲2020년 소송 제기 이후 시장 보고 및 후속조치 ▲1심 판결 이후 지급 또는 가집행 대응 검토 여부 ▲지연손해금 예상액과 보고 과정 ▲최종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특정 실무자의 책임을 먼저 단정하지 않겠다”라며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한 뒤 행정적으로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재정부담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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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