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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공개심의위 ‘요식행위?’…원칙인 대면 회의, 3%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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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투명한 행정 운영과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설치된 경기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대부분이 원칙인 대면 회의를 무시하고 서면 회의로 열려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69회의 심의회 중 대면 회의는 단 2회(3%)에 그쳤다.

대면 회의가 원칙이지만 위원 사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없는 서면 심의로 대신한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심의해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제11조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 구성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는 당연직 위원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기후환경에너지국장 2명과 변호사·교수 등 위촉위원 5명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자치행정국장이 맡고 있다.

위촉위원 5명 중 1명은 도 국장을 지낸 뒤 부시장을 지낸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전·현직 경기도 고위 공무원이 3명으로 순수 민간 위원은 4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때 해당 기관이나 산하기관의 현직 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직원도 가급적 배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경기도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 위촉 ▲해당 기관 및 산하기관의 현직·전직 고위 공무원 외부위원 위촉 가급적 배제 ▲특정 직역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독립적인 전문가 위촉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 심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 ▲심의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와 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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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