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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경기도의원, 체육인권 민간위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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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의원이 제393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수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93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 제34호)’을 심의하며, 수탁기관 변경 시 발생하는 민감 개인정보 및 상담기록의 실질적 관리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이번 동의안은 2022년 7월 개설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지속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됐다. 주요 위탁 사무는 스포츠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 운영, 체육계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이다.

심의 과정에서 이미정 의원은 상담과 교육 업무가 각기 다른 기관에 나뉘어 위탁된 이원화 구조를 두고 법적 근거와 행정 운영의 합리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상담과 교육 영역을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2개 기관 분할 위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상담 업무의 특성상 축적되는 상담기록과 피해 신고인의 인적 사항 관리가 핵심 쟁점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탁기관이 교체될 때 기존 기관이 보유하던 상담기록 및 개인정보의 물리적 이관 절차, 미이관 잔여 정보의 영구 파기 기준, 인수인계 완료 여부에 대한 행정당국의 실질적 확인 절차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집행부는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시 보안각서를 철저히 징구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수탁기관이 지난 6회 위탁 기간 동안 거의 매번 교체된 전력을 짚었다. 단순한 서류상 서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이미정 의원은 “체육인권 침해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 보안각서라는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상담기록의 이관과 파기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집행부가 책임 있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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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