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 과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뒤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통상 뉴스테이로 통칭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출자를 비롯해 공공택지 분양,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 상당한 정책적·재정적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 절차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 규정과 구체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각 진행 일정, 가격 산정 기준, 퇴거 여부 및 계약 승계 조건 등 주거 존속과 직결된 핵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적으로 중재할 제도적 통로 역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 매각·처분 계획 사전통지 및 상세 정보공개 의무화 ▲처분 절차·평가 기준의 명문화 법제화 ▲임차인 의견수렴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 신설 ▲분쟁 발생 시 신속 조정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 구축 등을 관련 법률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적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면 주택을 공급하는 단계뿐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와 매각·처분 단계까지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가 언제, 어떤 절차로 변경되는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절차와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차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뒤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 소관 기관으로 정식 이송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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