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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서울시의원, 의회 심의·의결 무시한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꼼수·선행 추진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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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인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타 사업 예산으로 용역 계약 체결 및 예산 무단 사용 확인
“‘지방자치법’·‘지방회계법’ 위반 소지 명백…의회 경시 행정 반복 시 엄중 책임 물을 것”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정원도시국장에게 질의하는 노연수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2027년 개최 예정인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업들이 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치기 전에 자의적·선행적으로 추진된 절차적 위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신규 사업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요구했으나, 시의회 예산안 의결이 이뤄지기도 전인 지난 7월 22일 기본구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3일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 의원은 예산 과목 운용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아직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구상 용역’ 비용으로 2026년 정원박람회 예산을 전용하고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연계 선형정원 기본구상 용역’에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예산 항목을 임의로 끌어다 쓴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따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의회 심의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삭감 및 조건부 의결 권한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기본 절차마저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서울시 지역 곳곳의 생활권 녹지 인프라 확충에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박람회가 열리는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누려야 할 녹지 혜택과 삶의 질이 오히려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노연수 의원은 “긴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자의적으로 강행할 거라면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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