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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공공의료 연구 활성화하되 도 재정 부담 없어야”… 조례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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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의원이 4일 제393회 임시회 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조례 개정안 심의 및 통합돌봄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료원의 임상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되 관련 소요 비용은 전액 외부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원천 차단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연구 인프라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도 출연금이 연구 사업비와 성과보수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대표 제안해 가결시켰다.

이건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공공의료가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들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임상 기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인의 의료기기 분야 실무 경험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기술이전 업무 이력을 언급한 이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료기기 기업과 스타트업은 임상연구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신설과 운영에 따르는 초기 설비 투자비와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연구개발사업 소요 경비와 연구성과 보상금에 도의 일반 출연금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국비 공모나 연구용역비 등 외부 유치 재원으로만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상임위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국책과제와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확보한 외부 연구비를 활용한다면 도민의 추가 부담 없이 의료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성과보수도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급해 연구자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의 연구가 단순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의료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할 분야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건희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기존 남양주종합재가센터가 동부통합돌봄지원센터로 확대 전환되는 과정에서 센터 위치가 도시권인 다산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짚었다. 그러면서 화도읍과 수동면 등 농촌형 읍·면 지역 주민들이 통합돌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광역 단위의 이동 접근성과 세부 연계망을 빈틈없이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사업의 채용 실적이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선발 및 홍보 방식을 재정비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참여 연령대와 인건비·사업비 산정 기준을 현장에 명확히 안내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희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도민의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설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책임성과 정책의 공공성을 함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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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