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고가차도 사고, 도의적 책임과 법적 보상 구분해야…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우선
“GTX-A 철근 누락 보강공사, 전문가 의견 종합해 안전성·보강 방안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 부서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주요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민원, 안전사고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공사 등 참여 주체별 책임 및 보상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소문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발주기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분명하지만, 이와 법률상 보상 책임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사 현장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위로와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보상 책임과 서울시의 지원 범위는 철저히 관련 법령과 제도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언급하며 “원인자가 존재하고 보상 능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우선 원인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발주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발주기관 차원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령이나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건설사업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가능한 조치, 불가능한 조치를 행정기관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불필요한 혼선도 줄일 수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은 분명히 하되,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길 바라며,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