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재개발·재건축 철거지 길고양이 문제 제기
“빈집관리·비산먼지처럼 길고양이 실태조사·구조계획도 철거계획서 필수 항목으로“
노원구 백사마을 공사중지 가처분 사례 거론… 관련 국민동의청원 5만명 육박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철거 현장의 길고양이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이주시키는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길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고 동네가 텅 비어도 살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지역구에서도 철거를 앞두고 주민은 다 떠났는데 남은 고양이가 많아 케어테이커들이 사비로 임시 공간을 만들어 다치거나 회복이 필요한 고양이를 직접 돌본 사례가 있었고, 재개발 조합장에게 요청해 철거 지역 내 컨테이너 박스로 고양이를 구조·방출한 경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노원구 백사마을에서도 같은 이유로 주민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도시 전역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의 질의에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장은 “예전에 일부 협력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최근에는 없었다”고 답해, 최근 협의 실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주 의원은 이번 회기에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과 도시개발구역까지 시장 및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넓히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근거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이소 의무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도 5만 명 가까운 동의가 모인 상황”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생명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고, 동물보호 소관 부서와 협의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거정비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