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비구역 외 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 확대
현재 ‘공사중’인 36개소 대상 5년간 약 7844만원 소요 추계
TNR·응급의료·임시급식소·포획장비 등 지원
앞서 행정사무감사서 “지원 근거만으로는 부족, 철거계획서 반영도 추진” 병행 예고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물보호과는 2020~2021년 시행했던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의 경험과 협력 민간단체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원사업을 의료(중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인프라(급식소 및 계류장 설치)·홍보(입양 홍보)의 세 갈래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집중 중성화(TNR) 40마리, 응급의료센터 지원 15마리, 구역당 1개씩 임시 급식소 36개, 포획장비(틀) 20개, 입양 홍보물 2800장 제작 등이 포함되며, 시행 첫해인 2027년부터 5년간 총 약 784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오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거지역 길고양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원 근거만 넓히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이소 의무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도 5만 명 가까운 동의가 모인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서울시 전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장에서도 동물 구조·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생명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조속한 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