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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신속 지급… 자치구별 지급 격차 해소하고 적극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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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급임금 총 3307억원 중 7월 기준 1346억원(41%) 지급
자치구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급 차이 발생
자치구별 지급 격차 해소와 통상임금의 신속한 지급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지원 당부


질의하는 이민석 위원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소급임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 관리·독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69건의 소송과 관련해, 서울시는 2025년 8월 14일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발 앞서 대응했다. 판결 이전인 2025년 7월 31일 노조와 직접 소급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 방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고 지급 방법까지 합의된 사안인 만큼, 소급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급임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소속 자치구에 따라 환경공무관의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소급임금 총 3307억원 중 2026년 7월 말 기준 1346억원(41%)을 지급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 실제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을 통해 소급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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