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북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하다 처음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또 8월 초쯤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14㎞ 구간을 또 술에 취해 운전했고, 그로부터 2주 뒤에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음주운전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9월 한밤중에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창고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어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약해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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