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 승소
- 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2년 전 원 중재 승소 판정 확정 -
- 최초 약 2조 원·최종 약 2,641억 원 배상 청구 전부 방어 -
대한민국 정부는 어제(9. 12. 토) 새벽 05:25경(한국시간) 중국인 펑전 민(Fengzhen Min, '청구인')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