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보조비 지속 지원과 장기근속비 정착 필요성 제기
매칭비율·수당 사각지대·인력난 등 현장 고충 청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은 지난 16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정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방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로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근무환경과 처우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처우개선비는 10년째 제자리이고, 그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자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하남지역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웰빙보조비 지속 지원 ▲장기근속비 지원 등이다.
현장 참석자들은 2017년 이후 월 5만 원 선에 고정되어 있는 처우개선비가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가감 없이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사회복지 직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시설의 형태나 계약 상태에 따라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이 차등 지급되는 문제를 꼬집으며 지원액 현실화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장 인력난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경로식당 등에서는 정년과 연령 기준 때문에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며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퇴직한 경력자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종사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간 갈등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할 대응체계와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끝으로 방미숙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웰빙보조비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고 복지국에 분명히 요구했다”며 “한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필요한 지원부터 접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우 개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오늘 전달된 의견이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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