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공원 34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공원 내 음주를 제한해 어린이와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앞서 조례를 개정해 금주구역 지정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음주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구청 누리집을 통해 금주구역을 알리고 안내 표지판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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