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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0㎞ 도주 20대, 오토바이 들이받아… 의식·호흡 없이 이송된 50대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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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 상태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만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인 20대 B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4분쯤 하남시 덕풍동 한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모하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C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전인 오후 9시 42분쯤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고 도망가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다.

그는 시속 150㎞ 넘는 속도로 위험하게 운전하며 도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엔 차에서 내려 B씨와 함께 인근 주택가로 300m가량 달아났다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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