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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3월 26일(목)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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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1호 |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개정('25.10월) 사항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핵연료주기시설 규제체계 개편에 따른「원자력안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해체 및 폐쇄 심의·의결 대상에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도 추가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사무처장도 대행할 수 없는 경우 현재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게 되어 있으나, 법제처의 '행정규칙 차별적 규정 정비'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연장자 순'이라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위원 또는 청년 세대에게는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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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제1호 |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지침(규제지침 및 심사지침) 중 인허가 결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은 '원안위 기술기준(위원회 규칙 및 고시)'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매뉴얼'에 담는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정비 계획(안)은 그간 인허가 안전성 심사 과정에서 사용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지침을 원자력안전법령체계 안에서 관리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안위는 앞으로 이 계획(안)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원안위 기술기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원안위 훈령에 따라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매뉴얼을 별도로 제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