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는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 주시고,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후 재가 꺼졌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입산자 실화 31%, 불법소각 23%, 담뱃불 7%, 성묘객 실화 3%(2015년~2024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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