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와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감시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계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마을회관과 화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